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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최대 과세소득 때 월 4194불 수령

올해 사회보장 연금 최대 수령액이 월 4194달러로 알려진 가운데 근로자의 극소수만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은퇴 연금이 근로기간, 급여,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대 과세 소득이 14만7000달러가 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14만2800달러에 비해서 2.9%,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3만2900달러보다는 10.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 결과다.   사회보장 연금은 소득 상위 35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35년 동안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계속 벌어야 한다. 35년 중 단 1년 만이라도 당해 최고 과세 소득에 미달하면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 미만의 근로자가 평생 최고 과세 소득보다 높은 수입을 올리지만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은 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SSA는 올해 은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회보장 연금이 월평균 1657달러며 고령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2753달러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연금 예상액은 만기 은퇴 연령(FRA)인 67세(1960년 이후 출생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 만기 은퇴 연령으로 연금을 신청했다면 최대 수령 금액이 3345달러가 된다.   만일 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매달 0.5%가 줄어 약 70%만 받게 되며 상한선인 70세에 지연 신청하면 연 8%씩 더해져 124%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올해 기준 35년간 매년 최고 과세 소득 이상을 벌고 70세인 경우 연금을 신청해야 매달 최대 4194달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연금 수혜 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일정 소득을 세금 보고해 근로 크레딧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연간 최대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으며 올해는 1510달러당 1 크레딧이 부여되므로 최소 6040달러를 벌어야 4 크레딧을 확보하게 된다. 5880달러였던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됐다.   참고로 사회보장세는 매년 발표되는 사회보장 최대 수입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100만 달러를 벌었어도 14만7000달러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사회보장세는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6.2%, 고용주가 6.2%를 부담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이 12.4%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연금은 과세 대상이라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령자 중 약 40%가 소득세를 내는 가운데 개인의 경우 연소득 2만5000달러 이상,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에 대한 한국어 정보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sa.gov/pubs/KOR-05-10024.pdf)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연금 과세소득 최대 수령액 사회보장 예상액 사회보장 수혜

2022-11-09

'CALABLE'<장애인 세금우대 저축계좌> 연간 한도 1만6000불로 상향

장애인을 위한 저축계좌인 ‘에이블(ABLE)’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가 4년 만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2022년 에이블 연간 저축 한도가 기존 1만5000달러에 1000달러가 증가한 1만6000달러”라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 이용자는 올해 최대 1만6000달러를 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에이블 계좌의 연간 적립 한도는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와 연동된다. 2018년 한도가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오른지 4년 만에 1000달러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에이블 계좌 예금은 면세 혜택에다 사회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인과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에게 매우 중요한 금융 솔루션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도 2018년 12월 18일부터 연방 정부의 에이블 프로그램을 주 차원으로 확대한 캘에이블(CalABLE)계좌를 공식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즉, 에이블 프로그램의 캘리포니아 버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캘에이블 계좌주는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정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연방 정부와 메디캘과 같은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수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으로 SSI 또는 장애연금(SSDI) 수혜자라면 캘에이블 계좌를 열 수 있다. 또 SSI나 SSDI를 받지 않더라도 수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수혜 대상이다.   장애인 우대 저축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면세 혜택이다. 교육, 주거, 교통, 건강, 취업 등 조세 당국이 승인한 용도로 적립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일례로 교육용 컴퓨터나 도서 구매 또는 모기지나 렌트비 등 주거 비용 지출 시 에이블 계좌 돈을 인출해서 써도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계좌의 예치금은 정부의 주요 사회 복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즉, 메디케어, 메디캘, SSI 등 각종 정부 지원 수혜자의 캘에이블 계좌 자산이 불어나도 사회 보장 수혜 기준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계좌 소유주나 수혜자가 원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재테크 수단도 된다.     이외에도 이 계좌의 자산은 채권 추심과 의료비 회수 정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가 이 계좌의 돈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SSI를 받는 주민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하는 장애인은 연간 1만6000달러 외에도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며 “캘에이블 계좌는 장애인들에게 비상 자금도,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에이블(https://www.calable.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우대 저축계좌 장애인 우대 사회보장 혜택 사회보장 수혜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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